법정 공방에서 배우는 글쓰기의 힘

제목: 법정 공방에서 배우는 글쓰기의 힘

법정 공방에서 배우는 글쓰기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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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정에서 오가는 공방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위해 ‘글’을 무기로 삼는다는 사실이다.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글쓰기의 본질이 드러난다.

실제로 법정 공방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문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예상하여 반박 준비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글쓰기에서 ‘독자 고려’와 정확히 일치한다. 예를 들어, 쿠팡 사건에서 쿠팡 측은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로켓배송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을 우대하여 중소 상인을 차별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처럼 양측은 각자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여 미리 반박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곧 논술문이나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과 동일하다.

글짓기대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 법정 공방을 보며 ‘주장 글쓰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실제로 법정에서 제출되는 서면은 일종의 논쟁문이다. 사실을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하며,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해 반박을 준비한다. 이 모든 과정이 글쓰기와 닮아 있다. 글짓기대회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고, 상대방이 가질 의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과거에 내가 참가했던 한 글짓기대회에서 ‘청소년 SNS 사용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논제가 나온 적이 있다. 당시 많은 참가자가 ‘SNS는 유해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을 폈지만, 실제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글들은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 자율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예상하고 반박하는 구조를 가졌다. 이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하고 반박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법정 공방을 보면서 나는 그때의 경험이 떠올랐고, 글쓰기에서 ‘예상 반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쿠팡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총수가 김범석인가 법인인가’라는 점이다. 이는 마치 논술 시험에서 ‘주어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과 같다. 글을 쓸 때도 핵심 주체를 분명히 해야 독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만약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민사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글쓰기 자체는 누구나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더 나아가, 법정 공방에서 사용되는 ‘쟁점 정리’ 방식은 글쓰기의 ‘개요 작성’과도 유사하다. 변호사들은 먼저 주요 쟁점을 추려내고, 그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배열한다.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핵심 주장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순서대로 배치해야 한다. 실제로 한 법률 블로그에서 ‘쟁점 정리가 잘 된 서면은 글의 흐름이 명확하고 설득력이 높다’는 분석을 본 적이 있다. 이는 글짓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요가 체계적인 글일수록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 비약 없이 주장이 전달된다.

주의할 점은, 법정 공방이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월북 판단의 합리성’을 따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글에서도 감정적 표현보다 논리적 근거가 중요하다. 특히 논쟁적인 글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쳐야 설득력을 얻는다.

또 다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법정 공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 제조사 측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논리로 맞섰지만, 결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와 제품 사용 간의 개연성을 인정하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 측의 서면은 감정적 호소보다는 ‘역학 조사 결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 측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글쓰기에서도 ‘독자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글짓기대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제가 논쟁적일수록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논리를 예상하고 반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법정 공방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점이다. 법조인들은 평소에 이런 훈련을 통해 글을 다듬는다. 우리도 그들의 방식을 참고해 글쓰기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법정 서면 작성은 논리적 사고의 정수”라며 “매일 수많은 문서를 쓰면서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고,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하는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훈련은 글쓰기 실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이 기사를 쓰면서도 법정 공방에서 배운 ‘쟁점 정리’ 방식을 적용해 보았다. 먼저 ‘글쓰기의 힘’이라는 주제로 핵심 쟁점을 추리고, 각 쟁점을 뒷받침할 사례와 근거를 배열했다. 그 결과 글의 흐름이 훨씬 명확해졌다.

결국 글쓰기는 설득의 도구다. 법정 공방을 보며 느낀 점은, 좋은 글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배심원을 설득하듯, 우리도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써야 한다. 그 시작은 논리적 근거와 명확한 주제 의식이다. 법정 공방을 지켜보며 글쓰기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본다.